[마켓인사이트]신세계, '국민은행 5년 보증' 영구채 발행

입력 2015-04-24 15:57  

3억달러 안팎…다음주 로드쇼
투자자, 5년 뒤 국민은행에 매도권리(put right) 지녀
신세계, 콜 행사 안하면 1.00%p 이자 더줘야



이 기사는 04월24일(14:4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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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국민은행 보증을 바탕으로 달러표시 영구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신세계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조만간 총 3억달러 안팎의 글로벌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만기는 30년인데 신세계 선택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영구채 형태다.

투자설명회(로드쇼)는 다음주부터 진행한다. 이 관계자는 "발행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빠르면 5월 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 채권이지만 미국 외 다른 기관투자가들만 참여하는 '유로달러 발행 방식'(Reg.S)을 택했다.

이번 영구채의 특징은 국민은행이 전액 상환을 보증하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다만 보증 계약은 발행 5년 뒤인 신세계의 첫 조기상환선택권(콜옵션) 행사일에 종료된다.

투자자는 신세계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을 국민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매도권리(put right)도 지닌다. 일반적인 매도선택권(put option)과 달리 자동으로 매도권리가 행사된다. 투자자들이 무심코 행사시점을 지나치지 않도록 편의를 강화한 구조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이번 영구채 신용등급을 'A'로 평가했다. 보증을 선 국민은행과 같은 등급이다. 단, 평가등급은 보증 유효기간인 5년 동안만 유효하다.

발행금리는 국민은행 5년 만기 달러채 금리에 소폭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신세계는 회사 판단에 따라 이표금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표금리를 안 주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5년 뒤 콜옵션 행사시엔 지급하지 않은 금리를 몰아서 줘야 한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엔 금리를 1%포인트 더 얹어준다는 약정(step up)도 맺고 있다.

신세계의 이번 영구채 발행구조는 2012년 10월 국내기업 최초로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보증부 영구채와 닮아있지만 훨씬 단순하다. 당시 산업은행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고, 3개 은행을 보증인으로 참여시키는 구조를 짰다.

기본적으로 신세계의 국내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AA+'로 매우 우량해 이같은 단순화가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신세계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이번 영구채발행 금액을 전액 재무제표 상 자본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IFRS는 만기 현금상환 의무가 없는 증권의 자본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태호/정영효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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